Implementation of the Korean Forestry Policy Plan and the Nature of the Self-Sufficiency Policy for Timber by the Governor General of Korea
Governor
DOI:
10.21490/jskh.2024.2.94.73
Publication Date:
2024-03-20T00:57:35Z
AUTHORS (1)
ABSTRACT
본 논문은 총독부가 조선에 도입한 '보속적 임정'에 대한 성격과 한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926년 조선임정계획에서 표방한 핵심 목표인 목재 자급화 정책과 국유림 수익으로 민유림을 조림한다는 기획의 실상을 분석했다. 연구의 결과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자급화를 실시한 이유는 산림자원 현황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일본 무역 수지 악화에 따른 이입재 방어가 원인이었다. 또한 정책에 따라, 산림수익이 증가했음에도, 사방사업에 사업공채 발행이 계획대로 되지 못하여, 민유림 조림 사업에 투자되었어야 할 이 수익금이 사방사업비로 전용되었음을 밝혔다. 이처럼 총독부의 임정'은 일본의 수급, 안동재 수입 증가, 조선사업공채 발행 등, 제국 단위의 임정과 재정정책에 의해서 일정한 임계점을 가졌다. 그 시기에 임정'을 표방했음에도, 벌채와 조림의 균형은 무너질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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