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ideration of Mino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t the End of Life under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System"
End-of-Life Care
DOI:
10.17215/kaml.2023.12.31.2.137
Publication Date:
2024-02-01T05:12:43Z
AUTHORS (4)
ABSTRACT
이 논문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미성년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문제점을 찾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에 거부가 가능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보장이 확립되고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제3항에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미성년자는 아동복지법에 18세까지 아동을 의미하므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적용을 받는 연령대는 0세부터 범위가 매우 넓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기준을 의사결정 능력이 아닌 연령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자칫 거부를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을 더욱 강조하여 보장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여러 국가의 법제화 사례를 살펴보고, 법정대리인으로서 부모의 동의권 보장과 최선의 이익 간의 균형을 맞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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